산재 책임전가 부당특약.. 세진중공업 과징금 8억8천 부과
산재 책임전가 부당특약.. 세진중공업 과징금 8억8천 부과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2.01.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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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세진중공업에 시정명령 과징금 8억7천9백만원과 법인 대표자 고발을 결정했다.

세진중공업이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를 하도급 업체들에게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면서 하도급대금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34개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와 2017년도분 계약을 맺으며, 조선 경기 악화 및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전년도 대비 3∼5%의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해 총 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깎았다.

공정위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는 합리적 근거에 따른 결정이거나 개별적 단가 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 되어야 한다"면서, "세진중공업은 품목별 작업의 내용,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고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세진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69개의 수급사업자와 작성한 하도급 계약서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3개 하도급업체와 기본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산업재해·하자담보·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과,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등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다.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는 55개 하도급업체와 4천113건의 외주공사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물량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 시 3% 이내는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계약조건들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라면서 "발생한 비용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조선업계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선시공 후계약 하는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조선업 분야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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