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고준위 핵폐기물 부지내 저장시설 금지 및 사회적 논의 촉구 기자회견 개최
강은미 의원, 고준위 핵폐기물 부지내 저장시설 금지 및 사회적 논의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구웅 기자
  • 승인 2022.01.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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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부지내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금지!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방안 사회적 논의 촉구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류호정 국회의원, 정의당 기후정의선거대책본부, 녹색당 탈핵위원회와 함께 24일 오전 9시 40분에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핵발전소 부지 내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을 금지하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분방안의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사진제공/강은미 의원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류호정 국회의원, 정의당 기후정의선거대책본부, 녹색당 탈핵위원회와 함께 24일 오전 9시 40분에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핵발전소 부지 내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을 금지하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분방안의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사진제공/강은미 의원실)

[잡포스트] 구웅 기자=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은 류호정 국회의원, 정의당 기후정의선거대책본부, 녹색당 탈핵위원회와 함께 1월 24일 오전 9시 40분에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핵발전소 부지 내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을 금지하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분방안의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기존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증설 내용이 포함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해당 핵발전소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핵발전소 인근 지자체에서는 핵발전소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으로 만들어 해당지역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또한 고준위핵폐기물은 10만년 이상 오랫동안 관리되어야 하는 폐기물로 핵발전소 가동과 함께 계속 발생되고 있음에도 이 처리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부지 내 저장방안에 반대하며, 입지선정 과정이 일방적 강요가 아닌 사회적인 논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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