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면제 기준 2차접종 후 90일 이내.. 방역패스는 180일
자가격리면제 기준 2차접종 후 90일 이내.. 방역패스는 180일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2.01.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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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정부는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예방접종완료자 정의와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다르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90일 이내에 3차 접종을 마쳐야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2차 접종 후 180일 이내에 추가 접종을 하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이 됐다.

2차 접종 후에는 면역 형성 기간을 고려해 14일 후부터 접종 완료자로 인정되며, 3차 접종자는 접종 직후부터 완료자로 인정된다.

다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유효기간은 2차접종 후 14일~180일 그대로 유지된다.

2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변경을 안내했다.

방대본은 앞서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관리 기준'을 안내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3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 또는 2차 접종 후 90일 이하인 자'로 정의한 바 있으나, 다음날 다시 3차 접종자의 경우 즉시 접종완료자로 인정하되, 2차 접종자의 경우 기준을 축소한 것이다.

2차 접종 유효기간이 당초 180일에서 90일로 축소된 것이다.

방역 당국은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차 접종 후 180일로 정하고, 180일 이내에 3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변경은 앞서 3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면서 접종 완료자 기준도 90일로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방대본은 "변경 사유 등은 오늘(25일) 설명회 및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경된 '확진자·밀접 접촉자 관리기준'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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