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방역패스 인정된다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방역패스 인정된다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2.01.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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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지역 항원검사 음성 시 24시간 방역패스
전국서 사용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가 26일부터 발급하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전국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안내했다.

신속항원검사는 오미크론 점유율이 높은 광주·전남·평택·안성 4개지역에서 26일부터 시범 적용된다.

해당 지역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자가검사용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나뉜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관리자의 잠독하에 자가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음성이 나오면 신속항원검사 종이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가정에서 관리자 감독 없이 신속항원검사를 한 후 음성이 나왔더라도 방역패스로 인정되는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는 의료기관명과 의사면허, 검사일시, 음성결과 등이 기재된 소견서를 발급하며, 방역패스로 인정이 된다.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은 결과 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문자 또는 전자증명서로는 발급이 되지 않는다.

만일 26일 오전 9시에 검사를 받았다면, 이튿날인 27일 밤 자정(12시)까지 유효한 셈이다.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와 같이 신속항원검사가 시범 적용되는 4개 지역 외 전국에서 모두 방역패스로 인정된다.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보건소용 /질병관리청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보건소용 예시 /질병관리청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나 의사 소견서는 시범 4개 지역에서만 발급하지만 전국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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