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불가 나비완두콩 꽃 사용 카페 등 11곳 적발·조치
식약처, 식용불가 나비완두콩 꽃 사용 카페 등 11곳 적발·조치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2.02.23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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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상태의 ‘나비완두콩 꽃’
자연상태의 ‘나비완두콩 꽃’

[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식약처가 식용불가 나비완두콩 꽃 사용 카페 등 11곳을 적발하고 식품위생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로 관상용, 색소 추출용 등으로 사용되는 ‘나비완두콩 꽃’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일부 카페 등에서 이를 사용해 제조‧조리한 음료, 침출차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식품접객업소와 제조‧가공업소 14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해당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침출차 등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하고 이들 영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차단했다.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이다.

적발된 11곳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나비완두콩 꽃’을 구입하여 색소를 추출한 후, 레몬에이드 등 음료에 섞어 5,836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11곳 중 2곳은 ‘나비완두콩 꽃’을 포함한 12종의 꽃으로 제조한 침출차를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하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효능, 혈전억제 작용, 기억력 증가, 치매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여 판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식품에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은 구매‧섭취해서 안되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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