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만 가구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125만 가구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2.03.02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3월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하여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하여 잔액은 6월말에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한다고 전했다.

이미지_국세청
이미지_국세청

신청대상은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대상이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소득요건은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3,200만원), 맞벌이 가구(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해당 기준금액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재산요건은 2020.6.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다.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올해 5월 정기신청기간(5.1.~31.)에 신청할 수 있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21년 12월 지급)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6월말에 함께 지급한다.

신청은 모바일을 이용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원스톱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간편하게 개선했다.

모바일신청시, ▲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안내문의 ‘큐알(QR)코드’ 를 비추면 손택스(모바일앱)로 바로 연결 되어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 완료된다.

ARS신청 시, ▲우편안내문의 ARS에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된다.

홈택스신청 시, 모바일·우편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거서류(급여수령 통장사본 등) 첨부하고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하며,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올해 지급제도의 변화로 신청 완료시 안내되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예상액’과 정산금액(6월말 확정), 자녀장려금을 6월말에 함께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