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추가적용방안' 의결
고용보험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추가적용방안' 의결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2.03.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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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추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그간 정부는 2022년 7월 특고 고용보험 추가 직종을 선정하기 위해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추가 적용방안에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특고 5개 직종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을 마련하고, 3월 말 입법예고하여 대국민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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