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충북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 서진수 기자
  • 승인 2022.03.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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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종과 소외계층 지원 19개 분야 2만9974명 혜택
여행업체 400만원 등 총 453억원 규모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잡포스트] 서진수 기자 = 충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 및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종과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여행업계를 비롯해 이벤트업체,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어린이집,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종교시설, 문화예술인, 특고·프리랜서, 영세농가, 미취업청년, 학교 밖 청소년 등으로 19개 분야 29974(개소)에게 453억 원 규모다.

지원금 지급은 지자체(도 및 시군)가 대상 업체나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 방식과 개인·업체의 신청에 따라 자격여부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직접 지원의 경우 운수업체와 어린이집,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청주공항 거점항공사가 해당되며, 시내버스, 시외버스, 터미널 등 운수업체에는 1인기준 50~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법인택시, 전세버스 종사자에게는 정부 재난지원금 외 지자체 지원금이 1인당 5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어린이집,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도 시설별 200만원이 지급되며,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에게도 1인기준 200만원이 지급된다.

개별 신청이 필요한 분야는 종교시설 문화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여행업계 이벤트업체 영세농가 미취업청년 학교 밖 청소년 등 총 8개 분야이다.

도내 3400여개 종교시설에 시설별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문화예술인 2500여명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특고·프리랜서 3000여명에게 최대 200만원(고용부 고용지원금 + 충북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이벤트 업체 179개소와 여행업계 317개소에 대해 업체당 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미취업청년 5000여명에게 1인당 100만원, 6600여 영세농가에게는 농가당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지난해 도 교육청에서 초중고 재학생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원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각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및 해당 시군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업종과 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지원금은 각 시군에서 예비비를 매칭해 3월 초에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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