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33개소 적발
[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마약류 취급보고가 적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38개소를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또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의료기관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3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점검은 마약류 취급내역을 전체 미보고한 의료기관 등 18개소, 마약류 취급 상위 동물병원 2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됐다.
위반사례는 의료기관 등에서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한 경우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지연보고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적발된 33개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했다.
또한 의료기관 직원이 본인의 비만 치료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처방 없이 구입해 복용하는 등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3개소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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