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판매 민·관 합동 단속
식약처,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판매 민·관 합동 단속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2.03.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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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마약류의 온라인 판매·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개 기관이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오는 12월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 의약품·마약류는 가짜·위조 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불법 유통 제품의 경우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며 불법 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소비자는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의약품·마약류를 판매·알선·광고하는 행위와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의약품·마약류의 온라인 불법판매와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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