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발의
조경태 의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발의
  • 구웅 기자
  • 승인 2022.03.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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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채무자 출국 신고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부산 사하구 을) (사진=조경태 의원실)
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부산 사하구 을) (사진=조경태 의원실)

[잡포스트] 구웅 기자=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4일 학자금대출 채무자가 해외이주계획이나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학자금대출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을 갈 경우 해외 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을 간 후 대출금을 갚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해외 이주자·유학자들의 미상환 대출잔액은 2021년 12월 기준으로 총 17억원에 달한다”며 “일부 채무자들이 해외이주나 유학을 채무불이행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치할 경우 학자금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이주나 유학 등을 악용하는 채무자에 대한 제재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신고 위반 처벌이 강화되어 학자금대출을 고의적으로 상환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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