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접수
오는 29일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접수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2.03.2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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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늘(21일)부터 29일 18시까지 신청 누리집을 통해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 대상은 지난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미지_고용노동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캡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미지_고용노동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캡쳐

지원 제외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이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 경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전했다.

지원금 신청은 PC로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오는 24일(목)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고 전했다.

현장 업무시간은 9시~18시이며,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24일,25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지난 3월 17일까지 지원대상 총 48만명에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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