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경남도,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 구웅 기자
  • 승인 2022.03.22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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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지적확정측량 대상(31개 사업)  
지번, 지목, 경계 설정 등의 사전 컨설팅 실시
공사 재시공 등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비용 지출 및 준공 지연 방지

[잡포스트] 구웅 기자=경상남도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역에 정확한 토지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에 불편을 주는 재시공 및 실시계획 변경 등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 총㺟개 사업에 대해 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의 경계, 좌표, 면적 등을 정밀하게 새로이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되어야 새로운 토지대장이 작성되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사업준공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인접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건물 또는 구조물을 시공하였거나 사업계획상에 도로에 포함되어야 할 토지가 대지에 포함되는 등 경계 설정에 오류가 있음이 마지막 단계인 확정측량 성과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사업 준공과 분양 입주 등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도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허가 협의 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자, 시공사, 측량수행자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였다. 협의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및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잘못된 경계가 설정되지 않도록 하고, 지번, 지목, 경계 등의 결정에 있어 미리 협의를 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시행자 또는 측량수행자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면, 도 및 시군에서 사업지구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여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도에서는 지적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등 모두가 적극 참여토록 노력하여 기업친화적이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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