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2년 개별주택공시가격 온라인으로 확인
부산시, 2022년 개별주택공시가격 온라인으로 확인
  • 구웅 기자
  • 승인 2022.03.24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22~4.11.(21일간) 구ㆍ군 누리집, 일사편리 사이트 통해 개별주택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부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전년 대비 8.30% 상승, 최고는 수영구로 전년 대비 13.53% 상승
공동주택가격도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통해 24일부터 열람 가능

[잡포스트] 구웅 기자=부산시는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을 구·군 누리집과 ‘일사편리 부산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 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주택가격공시 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토지 등을 통합 평가하여 결정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요금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이번 열람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에게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대상은 부산시 소재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6만2272호이다.

개별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4월 11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구·군 세무부서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의 경우 비교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검증,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가격 적정성, 인근 주택과 균형성,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격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심의를 거쳐 4월 22일까지 처리결과가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오는 24일부터 공동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해당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결정·공시는 4월 29일이다.

올해 부산시 개별주택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8.30% 상승하였는데, 그 중에서 수영구가 전년 대비 13.53% 상승하여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영구의 광안동, 망미동, 민락동에 주택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며, 민간시행사 주도의 주택개발사업도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부산시 최고가 단독주택은 서구 암남동에 소재한 주택으로 55억 원으로 조사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 해주시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열람하고 의견제출까지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