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투잡 뛰는 공무원 매년 실태조사 결과 공개한다
안병길 의원, 투잡 뛰는 공무원 매년 실태조사 결과 공개한다
  • 구웅 기자
  • 승인 2022.03.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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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겸직 실태조사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등 2법 발의
기관마다 들쭉날쭉한 공직자 겸직 허가 기준도 명확하게 일원화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잡포스트] 구웅 기자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지난 22일 중앙인사기관에서 공직자 겸직 허가기준을 일원화하여 정하도록 하고, 매년 공직자 겸직 실태조사 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2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기관마다 공직자의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다.

같은 직무라 할지라도 겸직 허가 결과가 들쭉날쭉해 일관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일원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요지다.

지난달 28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겸직 허가를 받은 공직자는 총 4만5,053명으로 조사됐다(국회 자료요구 신청이 가능한 전체 정부부처·공공기관 644곳 중 답변 온 569곳 분석 결과). 2017년 6,918명. 2018년 8,909명, 2019년 9,317명, 2020년 9,000명, 2021년 1만890명이 겸직 허가를 받으며 꾸준히 늘어났고, 의무 위반 건수도 2019년 30건, 2020년 73건, 2021년 75건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제한에서 오는 불이익과 이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나, 어느 기관 직원들이 어떠한 일을 겸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안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 부처 내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직원 현황을 매년 실태조사하여 국회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역시 포함시켜, 정부 운영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데도 기여하고자 했다.

개정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공공기관법도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해서 인사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기준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도 매년 국회로 보고될 전망이다.

안병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각 기관별로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 역시 ‘내로남불’로 변질되었다”며 “국민 정서에 적합하지 않은 겸직은 허가를 내줘도, 받으려 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위 투잡을 뛰는 공직자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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