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2만6100원↑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2만6100원↑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2.03.30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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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부 가입자 보험료 5% 넘게 인상
보험료 최고 49만7천700원, 최저 3만1천500원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정부가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원, 하한액을 35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이로서 국민연금 가입자 250만명의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5% 넘게 인상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상한액을 적용받는 가입자는 239만명, 하한액 대상자는 14만7000명이다.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6100원 인상된 49만7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1800원 인상된 3만1500원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소득이 반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변동률은 2018년(4.3%)→2019년(3.8%)→2020년(3.5%)→2021년(4.1%)→2022년(5.6%)이다.

표_보건복지부
표_보건복지부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고시해야 한하며, 고시된 상·하한액은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된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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