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안내
부산시,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안내
  • 구웅 기자
  • 승인 2022.04.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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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4.1.~5.2.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업종의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4월 말→7월 말까지), 피해 법인 신청 시 납부기한 6개월 이내 연장신청 가능

[잡포스트] 구웅 기자=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1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결산법인은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고,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구·군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운영시간 제한업종 중소기업이나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은 2회까지 가능하므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부산시에만 있는 법인은 부산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부산사이버지방세청, 모바일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카카오페이, 전국 금융기관 및 편의점의 현금 입출금기(CD/ATM), 구·군 무인수납기, ARS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신고를 가급적 자제하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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