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
광진구,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
  • 전진홍 기자
  • 승인 2022.04.1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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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생 가정 대상으로 200만 원 바우처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에 추가 지원
사진 = 광진구청 전경
사진 = 광진구청 전경

[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광진구가 4월부터 셋째 자녀 이상의 출생 가정에 100만 원 이상, 최대 300만 원까지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

구는 저출생 문제 극복의 일환으로 올해 초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셋째 자녀 출생 가정 100만 원, 넷째 자녀 200만 원, 다섯째 자녀 이상 30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지역 내 모든 출생 가정에 ‘첫만남이용권’으로 20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와 함께 셋째 자녀 이상 출생 가정에는 출산축하금을 추가 지원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4월부터 첫째‧둘째 자녀 출생 가정은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셋째 자녀 출생 가정은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과 출산축하금까지 총 300만 원, 넷째 자녀 출생 가정은 총 400만 원, 다섯째 자녀 이상 출생 가정은 총 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개정 전 2021년 출생아에게는 첫째 자녀 10만 원, 둘째 자녀 30만 원, 셋째 자녀 50만 원, 넷째 자녀 100만 원, 다섯째 자녀 이상 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었다.

출산축하금 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등록표상 출생아와 동일 세대의 보호자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한다.

신청은 자녀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가정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출생 가정 지원과 관련해 광진구는 올해 1월 이후 출생아 중 가정 보육을 하는 0~23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영아수당’도 새로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었던 ‘아동수당’을 올해 1월부터는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을 통해 출생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거, 인프라, 교육 등 출생과 보육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광진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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