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서울 자치구 유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선정
종로구, 서울 자치구 유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선정
  • 전진홍 기자
  • 승인 2022.04.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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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종로구민·협력사업장 근로자는 연간 최대 120일까지 약 527만원의 상병수당 신청 가능… 일당 43,960원
사진 = 임시청사(대림빌딩) 전경

[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종로 거주 근로자들은 올해 7월부터 최대 120일까지 상병수당을 지급받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종로구가 이달 12일, 보건복지부 주관 ‘1단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공모사업’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둔 것이다.

‘상병수당’이란 몸이 아픈 근로자의 휴식과 소득 보장을 돕는 사회보장제도로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에서만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을 실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상병수당 모델을 만들어 2025년 전면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공모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국 63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구분한 3개 모형별 2개 지역씩 종로구를 포함한 최종 6개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지역으로 정해졌다. 이들 지역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총 109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는 본 시범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다.

종로구의 경우, 근로자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대기기간 14일, 보장 기간은 최대 120일로 가장 긴 ‘모형2’에 선정되었다. 사업 기간 중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하루 43,960원이다.

근로자인 구민은 7월부터 연간 120일까지 총 527만5천2백 원의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종로에 거주하지 않아도 관내 협력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인 만큼, 수혜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종로구는 이번 공모에 응모하며 ▲도심 내 오피스 밀집지역 ▲풍부한 관광명소 보유 ▲소규모 도심 제조업, 수백 개 봉제업체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내세웠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직업군과 고용 형태가 분포하고 있으며 상병 수당의 여러 사례 발굴, 사업 효과를 파악하기 유리하다는 부분을 강조하였고 협력 사업장 지정을 위해 관내 기업과 사전 협의체계를 구축해온 점 등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여 최종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향후 구는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를 비롯해 관내 100인 이상의 일반기업(사무직)과 현장직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모여 있는 산업 클러스터 등 총 5곳을 협력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려 한다. 또 의료계·산업계·노동계·학계 등 분야별 관계자로 구성한 ‘종로구 상병수당 추진지원단’을 운영하여 전문가 자문을 지속적으로 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누구에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한국형 상병수당’의 정착을 돕겠다. 몸이 아파도 소득 손실이 염려돼 제때 치료받지 못했던 근로자들의 건강권·노동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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