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박현종 bhc 회장이 치킨업계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본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부장판사 정원) 심리로 열린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혐의 관련 9차 공판에서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인 박 회장은 본인 사무실에서 경쟁사 전산망에 불법 접속을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면서, “주요 업무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위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박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BBQ 전산망에 접속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접속할 이유도 없다”며 “해당 시간에는 ‘할매 순대국’ 프랜차이즈 인수 관련 미팅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검찰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bhc 본사에서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BBQ 내부망 서버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박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하고, 본업인 기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6월8일 박 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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