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러닝교육원, 직장인 법정의무교육 실시
한국이러닝교육원, 직장인 법정의무교육 실시
  • 전진홍 기자
  • 승인 2022.04.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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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러닝교육원
▲ 한국이러닝교육원

[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온라인교육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시장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이러닝교육원이 평생교육바우처기관으로 선정돼 바우처 이용자들의 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이러닝교육원은 법정의무교육과 공공기관을 위한 4대 폭력예방 교육에 관한 다양한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모바일 원격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이러닝교육원 관계자는 “한국이러닝교육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위탁기관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기관, 성희롱예방교육 지정기관 등의 법정의무교육 자격을 취득한 이러닝 기관”이라며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개인정보보호 교육, 퇴직 연금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장인들의 필수 교육 사항이다”고 말했다.

코로나 여파에 직면한 기업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원격 수강을 진행하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등 전 직원이 1년에 1회 이상 이수를 해야 하는 교육이며 각 과태료는 500만원, 300만원, 5억원의 과징금이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이며,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예방방지 교육, 청탁금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필수로 수료해야 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공공기관 4대 폭력 예방교육의 경우에는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등이 있으며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예방교육, 부패방지교육(청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이러닝교육원은 기업 수요 맞춤 지원을 통해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교육 실시로 근로자 전문성을 향상시켜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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