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80% 돌려받는다
플랫폼 종사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80% 돌려받는다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2.04.28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2022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이 시작된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의 플랫폼 종사자와 그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와 그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금을 29일 최초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월보수 230만 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예술인·특고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2년 1월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게 고용보험이 적용 확대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도 확대되었다.

단,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플랫폼종사자 및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보험료 차감 지원방식과 달리 직접 지원 방식으로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신청한 계좌로 각각 직접 지급한다.

공단은 2022년 1월∼2월에 지원 신청한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고용보험료 완납여부 등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9일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의 월보수 230만 원 미만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이다. 종사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보수 200만 원인 배달라이더의 경우 월 고용보험료 14,000원(2백만원×0.7%)의 80%에 해당하는 지원금 11,200원을 본인 계좌로 지급받게 된다.

◆ 신청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플랫폼종사자 및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특고센터로 각각 보험료 지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서면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3월부터 휴대전화 배달앱을 주로 사용하는 퀵서비스·대리 운전기사의 편의 제공을 위해 간편 모바일 신청 서비스도 개시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누락 없는 고용안전망 제공을 위해서는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두루누리 지원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플랫폼종사 자와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 신청하여 실질적인 지원 수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