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노조 사업장, 당장의 현안 보다 노사관계 기본원칙 수립이 먼저..
신설노조 사업장, 당장의 현안 보다 노사관계 기본원칙 수립이 먼저..
  • 노재성 기자
  • 승인 2022.05.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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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노무법인 이산 용승현 노무사

[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 및 조합원수는 2011년 복수노조 허용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 조합원수는 2,805천명으로, 10년 전인 2011년(조직률 10.1%, 조합원수 1,720천명) 대비 조직률과 조합원수 모두 무려 40%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현실에서도 쉽게 체감할 수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무노조 사업장에서 노조가 처음으로 설립되거나, 1개의 유일노조와 장기간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지내왔던 사업장에서 제2, 제3의 복수노조가 설립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무노조 사업장에서 유노조 사업장으로 전환된 기업의 경우 처음으로 겪어보는 노사관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노조는 각종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보내고 수일내로 답을 달라고 압박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기업은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이나 대응방향 설정도 없이 무작정 당장의 현안 해결에만 급급하게 된다.

노사관계를 전문으로 하는 용승현 노무사(노무법인 이산)는 “노사자치를 중시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는 개별적 근로관계와는 법적 근간이 다르다”고 하면서 “노사관계 현안을 개별 근로관계와 같이 판례나 행정해석만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한다. 또한 구체적인 예로 “신설노조는 조합 사무실, 근로시간면제, 조합비 공제 등을 요구한다. 법리적으로는 모두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는 노조의 더 큰 저항과 투쟁으로 직결될 수 있고, 악화된 노사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용승현 노무사는 무노조 사업장에서 유노조 사업장으로 전환된 기업을 대상으로 “신설노조 설립초기 노사관계 대응방안”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1부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기초 이해”, 2부 “노사관계 기본원칙 및 대응방향 설정”, 3부 “신설노조 설립초기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으로 구성된다.

용노무사는 “노동조합은 산업화와 함께 성장하면서 오랜 기간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노사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무노조 상태에서 처음으로 노조가 설립되었다면 그 설립 초기만이라도 노사관계 기본원칙과 대응방향 수립을 위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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