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에 지원금
은평구,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에 지원금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5.13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은평구 제공)
(사진/은평구 제공)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서울 은평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무급휴직을 시행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에게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다. 해당 기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액은 한 달간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50만 원, 최대 3개월간 150만 원이다. 1~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근로자 통장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여행·공연·관광숙박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소속 근로자는 우선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류 일체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구청 2층 일자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그 외 지원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펜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