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접수
국민권익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접수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2.05.16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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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고용·노동, 산업, 농림·수산, 민간분야 등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근절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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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5대 중점분야(복지, 고용·노동, 산업, 농림·수산, 민간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16일부터 3개월간 집중신고를 받는다.

16일 국민권익위는 오는 8월 16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등 복지분야,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사업 등 고용·노동분야, 연구개발비 등 산업분야, 농업보조금, FTA폐업 지원금 등 농림·수산분야, 비영리단체·협동조합 보조금 등 기타 민간 분야에서 개인, 영리사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의한 정부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부패행위다.

또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또는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등에 가능하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에서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비밀보장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또 개인, 영리사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의한 정부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이 적발돼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으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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