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과태료 소멸시효 경과 후 60만원 소액 예금 압류는 부당
국민권익위, 과태료 소멸시효 경과 후 60만원 소액 예금 압류는 부당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2.05.16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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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예금 압류는 국세징수법 위반에 해당해 무효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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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난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채무자 은행통장의 60만 원도 안 되는 소액 예금을 압류한 것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16일 국민권익위는 과태료 채무자 통장에 대한 압류처분을 무효로 보아 체납 과태료에 대해 결손처리하고 추가 압류도 해제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2008년 7월 자동차 대출사기로 차량이 일명 대포차가 돼 자신의 명의로 등록됐으나 다른 사람이 점유·운행하게 됐다.

이후 ㄱ씨는 자신이 직접 운행하지도 않은 차량으로 인해 여러 종류의 세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를 체납하게 돼 결국 2013년경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해당 지자체는 이 차량들을 각각 2012년과 2014년에 공매처분 했는데도 남은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2015년 3월 잔고가 60만 원도 되지 않는 ㄱ씨의 예금을 압류했다. 이어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을 이유로 올해 3월에도 추가 압류처분을 했다.

ㄱ씨는 “지자체가 통장을 압류하고 그것도 모자라 추가로 압류한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2015년 당시 국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예금이 압류됐던 시점인 2015~2017년에 ㄱ씨의 예금 잔고는 총액이 60만 원도 채 되지 않아 당시 예금 압류처분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였다.

국민권익위는 최종 압류해제가 된 시점인 2014년 12월부터 이미 5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소멸됐으므로 해당 지자체에게 체납과태료를 결손처리하고 최근 압류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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