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조일상 기자 =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는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광주광역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를 16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4월경 어느 모임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제1항 및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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