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아파트하자보수기간 낭패보지 않기(16)
[법률상식] 아파트하자보수기간 낭패보지 않기(16)
  • 김명기 기자
  • 승인 2022.05.23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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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신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과 열망은 날로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도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움직임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역에 따라 어느 정도 차등이 있지만, 신축 아파트는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유명 건설사가 지은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최고 분양가를 갱신하는 일도 흔하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신축 브랜드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까닭은 분명하다. 바로 ‘새것’이 주는 이점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설 노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문제가 적을 것이고, 유명 건설사가 지은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오랜 기간 동안 ‘새것’ 같은 상태가 유지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한 유명 건설사가 지은 신축 브랜드 아파트에서 타일 공사와 관련된 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이와 같은 기대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2018~2019년에 신축되어 분양된 이후 3~4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타일 파손 현상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해당 건설사는 ‘타일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났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단지를 제외하고는 무상 보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즉, 법에서 정한 무상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은 이미 경과했지만 건설사 측에서 시공 당시의 타일 수급 문제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무상으로 타일 교체 등의 수리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하자와 관련된 피해를 입증하며 법정 공방을 벌이지 않고도 알맞은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만약 해당 건설사가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들며 무상 수리를 거부했다면 어땠을까.

법률상식

이대규(법무법인 화담) 대표 변호사는 법으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아파트 하자의 경우 입주민과 건설사 간 대립이 첨예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타일 공사와 같은 마감 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입주 등기일로부터 2년 내에 타일 파손이 발생했다면 입주민 측에서 건설사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2년이 지난 뒤에 발생한 파손에 대해서는 건설사 측에게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타일이나 도배, 미장 등의 마감 관련 하자는 2년 ▲창호나 급수, 냉난방과 공조, 통신 설비 관련 하자는 3년 ▲지붕과 배수, 방수, 포장 관련 하자는 5년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건물 구조와 관련된 하자는 10년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이후 하자가 발생했다면 입주민 측에서는 해당 하자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이 경과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만일,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건설사 측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법으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하자라면, 해당 하자의 발생 원인이 건설사 측의 부실 시공 등에 있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내야만 건설사 측에게 책임을 묻고 무상 보수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 무상 보수공사를 진행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입주민 측에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해당 하자가 한 가구에만 개별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입주민 간 연대를 통해 하자 보수 요구를 이어가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다.

이대규 변호사는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해당 하자가 자연스러운 건물 노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공 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짚어내는 것이 아파트하자보수 분쟁의 핵심"이라며, "분쟁 초기부터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건설 및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빠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률자문/글 : 법무법인 화담 이대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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