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인천대법’ 개정안 발의
조경태 의원, ‘인천대법’ 개정안 발의
  • 구웅 기자
  • 승인 2022.05.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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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이 인천대 이사 추천하는 규정 삭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

[잡포스트] 구웅 기자=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24일 인천시장이 인천대학교의 이사 1명을 추천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이사회를 구성할 때,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인천시장)이 추천하는 1명을 이사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장이 국립대학법인 학교에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립대학 운영에 있어서도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같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이사를 추천하는 규정이 없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고등교육 발전에 앞장서야 할 국립대학법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이사가 포함되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대가 과거 시립대학교를 거치는 과정 중에 생겼던 잔재를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서울대학교와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물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천대학교의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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