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 회원정보 유출 주의
폐업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 회원정보 유출 주의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2.05.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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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조 가입정보가 다른 회사로 이관되었다?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다른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가 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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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업체가 아님에도, 해당 서비스를 사칭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다시 가입한 상품의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혼란과 2차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라고 사칭하면서, 자신이 제공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다. 해당 회사는 자신이 회원을 인수받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상조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장례서비스를 일시납으로 제공하는 사업자가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접근하여, 소비자가 수령한 피해보상금만 납입하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고 현혹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밖에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피해보상기관으로 사칭하여 서비스를 전환하여 이용할 것을 권유하고,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과의 차액만큼 결제할 것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해당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영업행위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며, 제3자의 영업활동에 제공하도록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나 국번없이 118로 연락하여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기관인 은행 또는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은 가입한 업체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및 상조공제조합과 협조하여 정당한 피해보상 절차 및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대응요령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들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또는 ‘소비자24’ 누리집을 통해 상조회사 정보와 소비자 피해․분쟁사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공정위는 "상조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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