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무급휴직자·특수근로자 등에 생계비 지원...총 500명 대상
양주시, 무급휴직자·특수근로자 등에 생계비 지원...총 500명 대상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04.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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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신청 접수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총 500명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2억5000만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 100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 400명이다. 지원금액은 휴직일수, 노무제공, 근로시간 등에 따라 최대 일 2만5000원, 월 50만 원이다.

단, 1인 소상공인, 단란주점업‧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사업주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친인척, 고용유지지원금‧고용장려금‧기초생활수급‧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 신청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중 고용보험이 가입된 무급휴직 근로자여야 가능하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관내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다. 신청 기준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이후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무급휴직을 실시하거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다.

신청은 양주시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지원팀, 양주시 고용복지+센터 1층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일자리센터 등으로 이메일, 팩스, 우편, 방문접수하면 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 실직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돼 시민 모두가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양주시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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