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미용시장, 미용실 점주와 미용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어려운 미용시장, 미용실 점주와 미용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2.05.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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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전국적으로 미용실의 수는 13만여개로 우리나라의 카페, 편의점을 합친 수보다 더 많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미용실은 2만3천여개에 이른다. 길을 가다 미용실 간판을 건물, 건물마다 쉽게 볼 수 있다. 미용사들은 어느정도 경력이 쌓이거나 경쟁력이 확보됐다고 생각이 들면 개인미용실 창업을 꿈꾼다.

이러한 이유로 4인 미만의 소규모 미용실과 1인샵 창업이 활발하지만 모두가 잘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우리마을가게의 자료에 따르면 미용실 개업 후 1년내 폐업률은 약20%에 이른다. 또한, 코로나19로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 재택근무, 여행금지 등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미용실의 매출은 이전과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이처럼 공급과잉과 고객 수 감소는 미용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미용사들은 물론 미용실을 운영하는 점주들에게도 큰 위기이다.

미용실 점주와 미용사간의 4대보험 및 퇴직금 분쟁 상황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는 미용업계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미용사와 점주간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점주 입장에서는 미용사의 매출이 곧 수익으로 직결이 되니 근무시간과 업무수행을 지휘감독 하고, 미용사 입장에서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의 자유직업소득자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출퇴근, 휴무 등 을 간섭받으며 근로자처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MZ세대의 경우 기존 미용실 운영방식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잦은 퇴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문제로 최근에는 미용사가 각자 개인사업자를 내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의 ‘공유미용실’이 대안으로 떠오르며 주목받고 있다. ‘공유미용실’은 하나의 매장에 여러 개인사업자인 미용사가 임대료를 내고 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아카이브코퍼레이션에서 운영 중인 공유미용실 ‘아데르(ADERE)’ 등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고, 개인사업자가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성이 없는 진정한 프리랜서 방식으로 운영하는 가맹방식도 가능하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공유미용실의 프리랜서 방식이 근로자성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자율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분쟁에 대해서도 리스크가 없다.

최근 미용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공유미용실이 미용시장의 오래된 구조적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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