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특고·프리랜서 '200만 원' 지급
'6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특고·프리랜서 '200만 원' 지급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6.07 15: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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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노동부)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소식을 7일 전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1차 추경때와 달리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할 계획이라 밝히며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5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경우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05.1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22.05.12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지원에 제외된다.

이번 지원금은 6월 8일(수) 09시부터 13일(월) 18시까지 홈페이지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외에도 6월 10일(금), 13일(월) 양일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방문 신청 가능하다.

(이미지/고용노동부 제공)
(이미지/고용노동부 제공)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를 요한다.

동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6월 13일(월)부터 지급 시작으로 하여 6월 17일(금)까지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인 경우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하다.

지원 요건으로는 특고·프리랜서로서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1)연소득   2)소득감소 규모   3)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규 신청은 6월 23일(목)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6월 27일(월)부터 7월 1일(금)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단, 현장 신청 첫 이틀인 6월 27일에서 2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됨)

(이미지/고용노동부 제공)
(이미지/고용노동부 제공)

중복수급이 불가한 사업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 은 중복 수급 불가하니 확인을 필요로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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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2022-06-13 12:52:00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6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을
알기쉽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셔요!
https://jungreds.tistory.com/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