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침 마련
부산시,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침 마련
  • 구웅 기자
  • 승인 2022.06.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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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시 자체 도급·용역·위탁 사업 시 준수해야 할 업무처리 지침 마련
계획·공고·계약·사업시행·준공 등 사업 추진 단계별 이행사항 제시… 사업 수행업체 안전보건의무 강화 및 현장 혼선 방지 도모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잡포스트] 구웅 기자=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 자체 도급·용역·위탁 사업 시 강화된 업무처리 지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 수행업체의 안전보건의무를 강화하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통일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자체적으로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확보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였다.

업무처리 지침에는 계획부터 사업시행과 준공까지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준수해야 할 내용이 포함됐다. 시에서 추진하는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경우 이번 지침을 적용한다.

먼저,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사업비에 안전보건 관리비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과업지시서 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과업 수행업체가 자발적으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찰 공고 시 과업 수행업체의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계약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징구, 과업 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위험성 평가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여부 등 점검), 계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기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기준 추가 적용 등이 시행된다.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과업 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준공 시에도 안전관리 적정 사용 여부를 점검·정산하는 등 단계별로 사업수행 업체의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강화된다.

시는 업무처리 지침을 전 부서에 시달하고, 부서별 자체 점검을 통해 이행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신인도 평가 기준에 안전보건 확보사항을 추가해 용역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김효경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이번 강화된 업무처리 지침이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계획수립부터 사업 완료까지 전 단계에 걸쳐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라며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사업 현장에 안전보건체계가 구축되어 산업재해 없는 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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