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발·의류·세탁 소비자분쟁 대응 방안 모색한다
부산시, 신발·의류·세탁 소비자분쟁 대응 방안 모색한다
  • 구웅 기자
  • 승인 2022.06.14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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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15:00,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소비자 문제 개선 위해 전문가 참여 세미나 열려
신발·의류·세탁 시 취급 정보 분실이나 표준약관 미숙지로 인한 소비자피해 지속 발생… 관련 이슈 분석 통한 정보 접근성 강화로 관련 피해 예방 도모

[잡포스트] 구웅 기자=부산시(시장 박형준)가 내일(14일) 오후 3시,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신발·의류·세탁 소비자 문제 개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부산시와 한국소비자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산지회가 공동으로 신발 산업의 메카인 부산의 소비자 이슈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신발·의류·세탁 소비자분쟁… 사업자 과실 높지만, 취급 정보 분실로 인한 소비자피해 잦아

신발·의류 및 세탁 분쟁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2021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발 관련 분쟁 1천130건을 심의한 결과 735건(65%)이 제품 하자로 나타났고 ▲신발 세탁 불만 202건 중 119건(71%)이 세탁 과실로 나타났다. ▲신발·섬유·세탁 소비자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부산지원)과 여성소비자연합에서 심의위원회를 운영

특히, 신발은 세탁 방법 등 취급 정보가 겉 포장이나 꼬리표에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취급 정보를 분실해 세탁이 잘못되는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 소비자 약 30%는 세탁 의뢰 시 인수증 교부 못 받아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세탁업자는 세탁 의뢰 시 소비자에게 인수증을 교부해야 하지만 부산시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산지회의 ‘부산 소비자 인식 조사(2021.5.)’를 살펴보면 부산지역 소비자의 30.2%가 인수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스웨이드 등 가죽류가 섞여 있는 신발류를 물 세탁하면 이염 또는 경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포장 등에 표시해야 하나 이 사실에 대해서 28.8%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발 겉감에 가죽이 60% 이상인 경우 물세탁 시 이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함

■ 부산시, 신발·의류·세탁 관련 이슈 분석으로 소비자 정보 접근성 강화

이처럼 제품 취급 정보와 표준약관 등을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종 이슈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제발표는 ▲구경태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장이 ‘신발·세탁 시장 소비자 이슈’에 대해 ▲김향란 부산소비자연맹 회장이 ‘부산지역 의류·세탁 소비자 이슈’에 대해 진행한다. 토론에는 사업자단체와 시험·인증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소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활발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효경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신발·의류·세탁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권익이 증진되길 기대한다”라며 “지속적인 소비자교육과 정보제공을 통해 피해 예방에 힘쓰고, 피해 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소비자행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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