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 방통위 '협의체' 본격 출범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 방통위 '협의체' 본격 출범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6.15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하여 첫 논의를 시작한다고 15일 전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협의체는 방송·광고·법률 전문가, 관련 업계, 시민단체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올 연말까지 운영되며,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를 자율적으로 제작·편성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의 형식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월에 7가지 유형(방송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시보광고, 자막광고,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의 광고만 가능한 현행 방송광고 규제를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여 방송광고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밝힌바 있다.

아울러, 방송광고 규제 완화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미디어 규제 혁신 및 성장지원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방통위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안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여러 방송사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해 규제완화와 시청권 보호를 고려한 균형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