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자의 잡포자기] 취업지원프로그램 #10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김기자의 잡포자기] 취업지원프로그램 #10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6.16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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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대한민국의 수 많은 학생 및 구직자들이 자기의 적성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직업적 장르는 무엇일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꿈이라는 것이 직업으로 귀결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직업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직업이 가지고 있는 무게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잡포자기’를 통해 수많은 구직자들에게 영감과 동시에 힘을 실어주고 싶었습니다. 

‘잡포자기’는 잡포스트의 줄임말인 ‘잡포’와 스스로 자(自), 일어날 기(起)를 합친 말입니다.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잡포스트를 통해 힘찬 도약을 위한 날갯짓을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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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을 원하는 이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소득도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

오늘 소개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업지원 정책으로 참여자의 특성을 진단하여 단계별 맞춤형으로 취업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출처=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진출처=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한다.

유형은 Ⅰ유형과 Ⅱ유형 2가지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취업지원 서비스 및 수당 지원이 나뉜다.

 

지원 내용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수당금이 지원되며,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된다.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심층상담 : 상담 및 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취업지원 : 심층상담을 토대로 훈련, 일경험, 창업, 해외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및 복지 연계 서비스 등

다음으로 Ⅰ유형의 수당 지원을 살펴보면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x6개월)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50% 이하)의 수당이 지원된다.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이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한다.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1단계 : 상담 및 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2단계 : 훈련, 일경험, 창업, 해외취업 등 취업 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

3단계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 알선 진행

다음으로 Ⅱ유형의 수당 지원을 살펴보면 △취업활동비용 15~195.4만원 x 6개월(1단계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 지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저소득층, 특정계층)의 수당을 지원한다.

(사진출처=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진출처=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수급자격 요건

연령은 15세~69세(청년은 18~34세)으로 모두 동일하며, 선발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를 말한다.

Ⅰ유형 

요건 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 △ 중위소득 60% 이하(청년특례:120%)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은 취업경험 무관

Ⅱ유형 :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 소득제한 없음)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특정계층은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및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 지원 

취업 지원 내용으로는 우선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근로능력 및 구직 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에게 각종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활동계획을 도와준다. 

참여자는 주기적으로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서비스 및 구직촉진 수당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월 1회 이상 상담하여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일자리 소개 및 각종 고용 정보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 정보 탐색 방법 ▲면접 기법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박람회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맞춤형 일자리 소개 ▲동행면접 ▲채용대행

 

사후 관리 진행

취업에 필요한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취업을 가로막는 요인이 있는 참여자에게는 사후관리를 1개월 더 진행한다.

또한 취업한 참여자에게는 일정 기간 근무 상황을 점검하면서 원만하게 적응하는지 확인하고, 장기 근무 권장을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사후관리는 온라인, 오프라인 상담 및 전화 상담으로 이루어지며, 취업처 정보와 이력서, 면접 클리닉 등 구직 기법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하니 참고할 만하다.

 

<자료_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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