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6구역, 위장전입으로 유지하고 있는 조합장의 자격과 비리의혹
제기6구역, 위장전입으로 유지하고 있는 조합장의 자격과 비리의혹
  • 오영택 기자
  • 승인 2022.06.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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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오영택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제기6구역 주택재개발구역(조합장 한점순)은 단지 인근에 고려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KAIST서울캠퍼스 등 교육 인프라에 지하철 1호선, 6호선, 청량리역 등 교통 인프라까지 갖춘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이다.

이곳은 2009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04년 8월 ‘제기제6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았다. 사업이 정체되다가 2020년 12월 24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 받았으나 현 조합장의 비위 의혹과 함께 여러 잡음이 불거져 나오고 있어 사업진행에 적신호가 켜졌다.

 

구청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횡령

한 조합장은 지난 2018년 11월경 동대문구청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주민들 모르게 횡령해 사용하고 2020년 5월경 주민들이 보조금 지급의 내용을 알게 돼 항의하자 급하게 조합의 통장으로 입금했다. 이는 업무상 횡령배임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위반하는 행위다.

이 사건으로 한 조합장은 2021년 6월 3일 기소돼 2021년 8월 2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구약식 100만원의 처분명령을 받았고, 한 조합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위장전입으로 유지하고 있는 조합장의 자격

2019년 10월 24일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 따르면 조합장(연임 포함)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 동법 제43조 제2항에 해당돼 당연 퇴임해야 한다.

하지만 한 조합장이 20년 7월 24일과 21년 8월 17일 동대문구청에서 교부 받은 조합설립변경인가서에 나온 주소지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확인해보니 한 조합장이 아닌 박 모 씨가 2017년 전입해 지금까지 해당 주소지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며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전입세대열람내역상 아들인 김 모 씨가 2005년부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김 모 씨 또한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제기제6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한 씨 소유의 무허가 건물에는 조합장이 아닌 다른 세입자 박 모 씨가 거주중으로 확인됐다 [사진=잡포스트 오영택 기자]
동대문구청에서 교부받은 조합설립변경인가 서류상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아파트의 실소유주는 조합이사 장 모 씨로 한 조합장은 실거주를 하고 있지 않는것으로 확인 됐다 [사진=잡포스트 오영택 기자]

2021년 12월 6일 동대문구청에서 교부받은 제기제6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서의 대표자 주소지의 실제 소유자는 조합이사인 장 모 씨로 확인됐다. 이는 한 조합장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거주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동대문구청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고 교부를 받아 정비사업 정보몽땅(구 클린업시스템)의 조합인터넷 사이트에 등재해 주민등록법 및 도시정비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한 조합장의 위장전입을 확인한 제기6구역 조합원들은 동대문구 제기동장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 내용에 따르면 “진정인들이 거주하는 제기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총 204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나, 피진정인 한OO은 우리 조합 구역내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등재시킨 위장전입자입니다”라며 “피진정인은 위와같이 제기6구역내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하는 것처럼 제기6구역재개발조합장직에 있으므로 이는 불법이고 모든 조합원들을 기망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제기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해당 진정건에 대해 “작년 12월 정도에 주민센터 담당직원, 통장, 집주인, 민원대상자인 한OO 조합장 이렇게 네 명이 함께가서 거주사실조사를 실시했고, 사실조사서 상에는 ‘거주사실 확인함’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다만 불시방문을 하지 않은 이유는 집주인이 부재중이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고 방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합설립변경인가 서류를 만들어준 정비업체 S

2020년 7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S(이하 정비업체S)는 한 조합장의 소유인 무허가 건축물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해당 조합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고 교부 받았다. 이는 구역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장의 지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조합장의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준 것으로 보인다. 제기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이 또한 대표자 주소지가 제기제6구역의 최OO 대의원의 주소로 확인되어 한 조합장의 주소지가 각각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기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무장 강 모 씨는 위의 정비업체S의 대표사의 가족으로 한 조합장의 비위와 위법사항을 알면서도 조합장을 도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합의 실장인 정 모 씨는 한 조합장의 며느리로 이런 모든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묵인하며 조합장의 급여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제기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무실로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다시 전화를 준다는 담당자의 답변만 돌아올 뿐 만나거나 인터뷰 약속을 잡을 수 없었으며, 마찬가지로 정비업체S 사무실에 관련 내용 문의를 위해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담당자는 자리에 없으며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말을 하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본지는 제기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한 달 간의 집중취재를 통해 살펴보고 보도를 이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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