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에 추진 중인 엘지로 지역주택조합에서 PM 사를 선정하기 전에 미리 조합 이사회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로 공모한 것으로 확인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재건축 혹은 지역주택사업 등 대형 건설시행사업에 참여하는 PM(Project Management) 사는 사업 전반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업체 선정에 관여하기도 한다. 간혹 시공사 선정과 조합장 선출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다.
조합원의 부족한 전문성을 채워주는 게 이들의 역할이지만 PM 사에서 조합 투표를 조작하거나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면서 막대한 이권을 챙기는 등 부작용이 속출해 PM 선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
조합은 해당 법률을 준수해 PM 사에 대해 입찰을 공고한 뒤 선정을 진행해야 한다. 평택 엘지로 지역주택조합 역시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조합은 △탈락한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금액을 조작한 혐의로 조합장이 피소됐을 뿐만 아니라 △입찰공고가 나기 전 이미 PM 사를 내정해 둔 것으로 확인된다. 공교롭게도 조합 자문위원이 문제의 PM 사 대표를 맡고 있다.
조합 이사회는 작년 6월 개최된 21차 이사회에서 특정 업체를 선정하자는 의견을 제안했고, 이어진 26차 회의에서 다시 한 번 해당 PM 사와 계약할 것을 못 박았다.
해당 이사회에선 "가구 별 11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할 것"과 PM 사 입찰 자격이 부족한 T 사에 대해 "업체 자격에 문제되지 않도록 주택법에 맞춰 준비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합장을 비롯한 세 명의 이사진 모두 이에 합의했다.
실제로 해당 업체는 같은 해 11월 1000만원이던 자본금에 5억원 증액해 5억1000만원의 자본금을 갖춘 회사가 됐다. 이후 입차 이틀 전 지역 격주간 신문에 입찰을 공고해 타 업체에 공정한 입찰 참여 기회를 부여조차 하지 않았다. 이 역시 최소 입찰공고 7일 전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는 국토부 고시를 위배한 것.
그럼에도 입찰에는 10곳이 참여했는데, 이 중 자문위원이 운영하는 T 사는 180억원이라는 최고가를 제출했음에도 낙찰됐다. 당시 K사가 28억원이라는 최저가를 제출했는데, 격차는 6배를 뛰어 넘는다. 투표결과 조합 이사회의 사전회의에서 나왔던 가구당 1100만원 수준인 180억원으로 입찰한 T 사가 PM 사로 선정됐다.
낙찰 이후에도 문제는 쉽사리 잦아들지 않았다. M 사가 조합에서 입찰 금액을 조작했다며, 고소를 진행했다. M 사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M 사는 37억5000만원을 제시했는데 조합에서 59억 22633만원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조합이 사전에 정해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그들의 의견이다. 여러 정황 상 PM 사 입찰 과정에 이사회가 개입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T 사가 제출한 180억원이라는 금액 역시 재건축 PM 계약으로 터무니 없다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공통된 의견이다.
서울 은평구 재건축 조합은 엘지로 조합보다 훨씬 큰 2600여 세대임에도 PM 사 비용은 80억원대다. 비슷한 규모의 대부분의 조합은 평균 50억원대에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T 사의 낙찰 금액과 약 3.5배 차이가 난다. 이렇듯 PM 비용을 높게 책정하면 모두 조합원의 비용으로 돌아감에도 이사회에선 비상식적 비용을 들고 온 T 사와 계약했다.
이에 대해 엘지로 지역주택조합의 A 조합장은 본지와의 전화 연결에서 "특별히 할 말이 없으며 조합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터뷰도 거절한다"라며 인터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했다.
다만 T 사 대표는 "조합의 이사들이 자신들의 회사를 언급한 이유는 그동안 조합을 위해 고생한 것이 많아 조합의 단톡방에서 몇몇 조합원이 제시한 의견을 전달한 듯하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자문의 직책에서 벗어나 비상식적인 조합 운영 과 PM 업무대행사 급조로 차린 업체에 이사들이 밀어주어 조합원 피해가ㅈ늘어 나고 있습니다. 현조합의 모두 진실을 밝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