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서천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김형철 기자
  • 승인 2022.06.23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오는 29일부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형 카드로 지급 -

[잡포스트] 김형철 기자 =서천군이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저소득층 3223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서천군청 전경
서천군청 전경

이번 지원 대상은 5월 29일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이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45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 1인 가구 30만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09만원 등 급여 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으로 1회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 20만원을 해당 보장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지원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 업종 제한이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카드(NH농협카드)로 지급된다.

별도 신청 없이 오는 6월 29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마을별 지급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