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상호소통을 위한 민·관협의회 개최
낙동강청,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상호소통을 위한 민·관협의회 개최
  • 구웅 기자
  • 승인 2022.06.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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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자율적 사후관리체계 구축 지원 및 애로·건의 사항 논의

[잡포스트] 구웅 기자=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박재현)은 6월 24일(금) 별관 회의실에서 관내 통합허가사업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통합환경관리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낙동강청은 지난 4월 1차 비철금속제조업에 대해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협의회는 1차 철강제조업 통합허가사업장 17개소 환경담당자와 낙동강청, 한국환경공단(환경전문심사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주요 민원 사례 및 통합환경관리제도 이행과정에서 사업자가 직접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장마철 안전관리, 하절기 악취관리 및 주요 민원 사례 안내를 통해 환경관리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낙동강청은 상반기 동안 진행된 협의회 주요 안건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장 사후관리 이행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 수질 등과 관련된 6개 법률(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관 10개의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에서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이며, 통합환경관리 대상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20 톤 이상 또는 폐수 배출량이 일일 700 ㎥ 이상인 1종과 2종 사업장이다.

대상업종은 폐기물 처리업, 증기 공급업 등 총 21개 업종이며, 2017년 1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기존 사업장에 대해 매년 업종별 유예기간(4년)을 적용하여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소통에 기반한 민·관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장이 보다 자율적으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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