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농식품부,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합동단속 결과 발표
식약처-농식품부,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합동단속 결과 발표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2.06.30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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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 축산물 유통·판매한 9곳 적발·조치
적발된 가공식품
적발된 무신고 식육가공품

[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90곳을 대상으로 무신고 수입 축산물 유통·판매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고발 등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해외에서 수입신고 없이 불법 반입된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됏다.

단속 결과, 수입 신고하지 않은 식육가공품 등 축산물가공품을 보관·진열·판매한 9곳을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고발하고 해당 17건 제품은 모두 폐기했다.

적발된 17개 제품 중 돈육이 포함된 15개 식육가공품에 대해 ASF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단속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도 알려 지역 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에서 불법 수입 축산물 판매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2018년 8월 이후 중국 등 주변국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 수입 축산물의 유통‧판매와 ASF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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