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시정 명령
공정위,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시정 명령
  • 서진수 기자
  • 승인 2022.06.30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행사 수수료 항공사 일방 결정 조항은 약관법 위반 제재
공정위가 IATA에 항공사 수수료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인천국제공항 서진수기자
공정위가 IATA에 항공사 수수료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인천국제공항 서진수기자

[잡포스트] 서진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siation(약칭 ‘IATA’) 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심사하고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지시했다.

IATA는 전 세계 120개국 약 290개 항공사가 가입되어 있는 항공사단체로 전 세계 항공 물동량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여행사들이 국제여객 항공권의 판매를 대리하면 과거에는 항공사들이 여행사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해 왔지만 2010년경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다수의 국내·외 항공사들이 국제여객 판매를 대리하는 국내 여행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여행사들의 불평이 팽배하자 한국여행업협회는 항공사들의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의 근거가 국제항공운송협회의 불공정한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이라고 판단해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공정위는 심사를 거쳐 작년 10월경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의 일부 조항들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하지만 시정권고 사항 중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은 시정되지 않음에 따라,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했던 국제항공 운행이 최근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항공권 판매대리를 둘러싼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국제항공운송협회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에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수수료 결정에 여행사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지금처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폐지할 수 없게 되어 여행사들이 판매대리의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후 60일 이내에 국제항공운송협회와 해당 약관 조항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항공운송업, 여행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