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복희상회, 고정비용 최소화 소자본창업 시스템 제공
도복희상회, 고정비용 최소화 소자본창업 시스템 제공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2.07.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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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지난달 29일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 올해보다 5% 인상된 금액이 확정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떡볶이 프랜차이즈 ‘도복희상회’가 인건비 지출 없이 소자본창업이 가능하도록 독특한 운영관리 시스템을 선보인다고 전했다.

도복희상회는 대부분의 원재료들을 원팩 형태로 공급해 라면을 끓이듯이 물만 붓고 끓이면 완성되는 초간편 조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러한 조리방식은 특별한 조리법을 필요로 하지 않아 주방 인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초보 창업자도 모든 메뉴를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 창업 비용을 아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복희상회는 매장 운영 측면에서도 불필요한 노동력이 필요치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하고 있다. 주문은 키오스크 방식을 사용하고 마케팅의 경우 본사 배달앱 마케팅 특화 전문팀을 운영해 창업자 1인-2인으로 매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본사 관계자는 “떡볶이 창업은 배달과 테이크아웃 손님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큰 평수가 필요 없어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며 “도복희상회의 경우 가맹점주들이 고정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형 평수 매장에서 원팩 시스템 조리방식으로 노동력을 절감해 초기 자본금 부담 없이 떡볶이 체인점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복희상회는 체인점 개설 후엔 목표매출액 미 달성 시 창업비 100% 환불보장제도를 통해 점주들의 창업 자금을 안전하게 보전하여 빠르게 가맹 확산을 이어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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