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빗썸, 수사기관 눈치보기 "급급" 고객보호 등한시 "눈살"
[단독] 빗썸, 수사기관 눈치보기 "급급" 고객보호 등한시 "눈살"
  • 조규희 기자
  • 승인 2022.07.05 23:38
  •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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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용정지·고객 자산 55BTC 전송하면서 고객에 전혀 안내 안 해
'긴급 상황'으로 분류 "고객에 이용중지 통보 의무 없어"…약관법 위반?
정지에는 적극적, 해제엔 소극적…빗썸에 묶여 있는 현금 7억원
업계 "투자자 보호에 앞장 서겠다던 빗썸 다짐은 공염불" 쓴소리

[잡포스트] 조규희 기자 = 빗썸의 미흡한 고객 보호때문에 큰 손실을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업계에선 연일 '투자자 보호'를 외치던 빗썸의 진정성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한다. 수사기관 요청에는 즉각 대응하는 데 반해 정작 지키고 보호해야 할 대상인 고객을 보호하지 않는 건 책임감 없는 자세라고 지적한다.

사진 = 빗썸 홈페이지 캡처 / 빗썸
사진 = 빗썸 홈페이지 캡처 / 빗썸

제보자 A는 장외거래로 매입한 비트코인을 빗썸에서 거래하다가 이용이 정지됐다. 그 사이 3년의 시간이 흘렀고, 여전히 이용중지 조치는 풀리지 않고 있다. A의 빗썸 계좌에는 한화 7억원이 묶여있고, 그의 자산인 55BTC는 이미 경찰에게 인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55BTC가 넘어간 건 2년이 훌쩍 지난 20년 2월 일인데, A가 이를 인지한 건 불과 며칠 전이다.

A는 "처음엔 비트코인을 빗썸에서 매입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계좌이용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가 며칠 뒤 미국대사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용정지를 했다고 번복했다"라며 "초반엔 경찰에서 조사를 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했었는데, 현재는 불법자금세탁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빗썸 등에 따르면 미국대사관에서 A의 지갑주소가 해킹사건에 연루됐을 수 있다며 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는 "해킹에 전혀 관여한 적도 없고, 장외거래로 매입한 비트코인을 빗썸에서 매매하려던 것뿐인데 3년간 계좌가 묶여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며 억울해 했다.

본 사건은 현재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기간 수사관만 세 차례 교체되는 등의 이유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대사관의 요청으로 해킹 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이후 자금세탁 위반에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A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으며, 잘잘못은 수사기관에서 다툴 일이다. 

확인해야 할 일은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던 빗썸이 고객보호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다. 업계 관계자는 "경찰조사에 협조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객보호라는 도리를 저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이어서 "이번 사건을 통해 빗썸이 고객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음이 느껴진다"라며 "특히 이용정지나 자산 이동 등 고객자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하고, 고객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건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사진 = A는 자신의 계정에 있던 55BTC가 경찰에 인계됐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됐다.
사진 = A는 자신의 계정에 있던 55BTC가 약 2년 반전 경찰에 인계됐음에도 이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

실제로 빗썸은 △이용정지 처분을 하면서 고객에게 전혀 통보하지 않았고 △고객자산을 수사기관에 이관할 때조차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은 고객에게 해당 처분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절차 상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빗썸은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았지만 약관에 맞춰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빗썸은 당시 적용됐던 2018년 8월 10일자 이용약관을 근거로 "△제8조 1항의 2. 회원의 서비스 이용이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동 조 2항 2.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③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이 규정에 따라 별도 알림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빗썸의 해명에는 서비스 제한 사유만 있을 뿐,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변이 있는 건 아니다. 약관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해서 '알릴 필요가 없다'거나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닌데, 자의적으로 유리하게 약관을 해석했을 뿐이다.

이는 약관법 제5조 2항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조항과도 맞지 않다.

빗썸의 처신을 두고 업계에선 "가상자산 업계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형 거래소의 조치로 적절치 않다"고 비판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크기 떄문에 거래가 제한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제한을 알리지 않은 게 관행이라는 식으로 해명하는 건 매우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빗썸뿐만 아니라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대형 거래소에서 트렌드처럼 투자자 보호에 앞장선다고 다짐하는데, 이 같은 사고방식은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는 방증"이라며 "이 같은 사고는 비단 빗썸뿐만 아니라 코인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용 제한 조치로 고객이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데, 이를 고지하는 데 인색한 이유가 납득이 안 간다"며 "빗썸이 정말 이(고지하지 않았다고)를 인정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고객 보유자산을 경찰에 인계할 때도 고객 통지는 없었다. A는 자신의 계정에 있던 55BTC가 경찰에 인계됐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됐다. 

A는 "최근 빗썸에 자산현황 확인을 요청했는데, 계좌에 있어야 할 55BTC가 없었다"며 "이에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20년 2월3일 빗썸의 BTC 관리자가 출금한 것으로 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를 확인하고자 빗썸에 문의한 결과 "고객의 자산 회수는 관리자가 아닌 수사기관의 요청 주소로 전송 처리됐다"며 "개인정보보호와 공정한 수사진행을 위해 추가적인 설명은 어려운 점 양해 바란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빗썸에선 경찰청으로 전송한 Txid에 대해서도 "수사 관련 사항이라 제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는 "비트코인이 당연히 빗썸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당사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경찰에게 보내도 되는 거냐"라며 "빗썸이 보호한다던 고객이나 투자자가 최소한 나는 아닌 것 같다"는 말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봤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빗썸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따라 비트코인을 전송한 건 수사협조 차원의 일"이라며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단순한 통신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플랫폼 업체가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발생하는 점에 비춰볼 때 빗썸과 고객 간 민사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빗썸의 판단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현 시세 기준으로 15억원 상당의 고객 자산을 이동시키면서 고객에게 통보를 안 했다는 건 직무유기"라며 "이는 빗썸에선 어떤 고객 자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사견을 전제로 "빗썸 대주주인 이정훈 의장이 다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지나치게 수사기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사진 = A의 빗썸 계좌엔 7억650만원이 방치된 채 이용이 제한돼 있다.
사진 = A의 빗썸 계좌엔 7억650만원이 방치된 채 이용이 제한돼 있다.

업계에선 현재 계좌에 남아 있는 7억650만원을 A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관계자는 "경찰에서 압수하지 않았다는 건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어떤 근거로 빗썸에서 고객 재산을 제한하는지 궁금하다"라며 "빗썸은 수사기관도 아닌데, 이 역시 약관에 따랐다면 약관 자체가 불공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빗썸의 약관이 지나치게 불공정하게 작성된 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 의견이다. 그의 지적처럼 약관이 지나치게 사측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면 이는 약관법 위반이다. 사업자에게 일방적 결정 권한을 준다고 판단되면, 불공정 약관으로 볼 수 있고, 고객은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업계에선 "투자자 보호에 앞장 서겠다던 빗썸의 다짐은 공염불"이라며 쓴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최근 빗썸은 연달아 "월간 매거진 발행으로 투자자보호에 앞장 서고 있다"는 내용과 "올 상반기 빗썸 고객지원센터의 민원 처리율이 94.3%라며 '고객 보호'에 초점을 맞춘 투명한 거래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보도자료를 연달아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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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싶네 2022-07-06 20:41:46
거래소든 피해자든 얼른 좋게끝났으면 좋겠네요

너무하네 2022-07-06 15:39:22
초창기때에는 거래소가 적어서.. 빗썸이최고였는에 요즘 이런 기사볼때마다 아쉽네요

푸른 언덕 2022-07-06 15:32:30
초창기 때여도 문제가 될 상황을 아직까지도 이런식으로 처리하다니 놀랍네요

날더운데 2022-07-06 13:23:10
충분히 문제가 될만하단걸 인지했을텐데 어찌 이런식으로 일처리를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게는 안할꺼 같은데 사람들이 불안해서 이용할수있겠나요..날도더운데 이런 황당한 뉴스를 접하게 하다니

나그네 2022-07-06 12:46:28
수사하는 건 수사하는 거고 최소한 통보는 해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