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2.07.14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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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뇌전증 환자, 에피디올렉스(제품명)치료약 휴대하고 출입국 가능

[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하고 8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질병 치료를 위해 휴대하고 출입국할 수 있는 소아 뇌전증 치료에 사용되는 에피디올렉스(제품명) 등 대마 성분 의약품을 추가했다.

현재는 대마 성분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한 제품만 공급받을 수 있다.

또 개정안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 보장과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류 안전관리는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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