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체납 국세 소멸시효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국민권익위, 체납 국세 소멸시효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2.07.18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세고지서 반송됐는데 2년 뒤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주소지 불분명으로 반송됐는데도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2년이 지나서야 공시송달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로 인해 체납된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세무서장은 ㄱ씨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아 2015년 1월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으나 주소지가 불분명해 반송됐다. ○○세무서장은 2년 뒤인 2017년 5월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송달 대상의 주거지 등을 알지 못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등 일정 사유로 인해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에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함으로써 송달이 된 것과 같이 간주하는 제도다.

ㄱ씨는 “납세고지서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해 체납이 발생했고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 반송 후 2년이 지나서야 공시송달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익이 침해됐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세법상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통상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체납자의 국세 납부의무는 소멸된다.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고지서 반송 후 2년이 지난 2017년 5월 공시송달해 부당하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점, 공시송달이 2년여간 지체된 정당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 고지서가 반송된 후 교부송달을 거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과세관청은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ㄱ씨의 국세체납액을 소멸조치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