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새마을단체 육성 지원 조례 개정 추진
파주시의회, 새마을단체 육성 지원 조례 개정 추진
  • 임택 기자
  • 승인 2022.08.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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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발의 조례 1호 안건
최유각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파주시의회
최유각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파주시의회

[잡포스트] 임택 기자 = 최유각 파주시의회 의원은 제8대 파주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1호 안건으로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33회 임시회에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읍면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이 회의에 소집되어 참석하는 경우 일정 수당이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최유각 의원은 “파주시 새마을 운동조직은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며 “회의 수당은 단순 보조의 의미를 넘어 민과 관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 뱅크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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