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둔촌주공·보문5구역·대조1구역)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또 총 65건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한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또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총 65건의 부적격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며 이 중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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