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러닝교육원 직장인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강의로 실시
한국이러닝교육원 직장인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강의로 실시
  • 전진홍 기자
  • 승인 2022.08.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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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러닝교육원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비대면 온라인 모바일(스마트폰) 원격교육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장인들의 법정필수교육 사항이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법, 퇴직연금교육이 필수 사항이며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는 연 1회 1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국이러닝교육원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위탁기관으로 온라인교육에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기관, 성희롱예방교육 지정기관 등의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이러닝교육원은 S/W 및 교육콘텐츠 개발, 시스템 유지보수 등 전 분야에 있어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점에 대해 인정받았다.

한국이러닝교육원은 정부에서 추구하는 법정의무교육 이외에도 직무능력향상교육,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PC와 모바일로 제공하며 원격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4대폭력 예방교육의 경우에는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이 있으며, 통일교육,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예방교육, 부패방지교육(청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한다. 성매매 예방 교육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 중, 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한국이러닝교육원은 재직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 여파에 직면한 기업들은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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